인스타그램에 ‘#카페는 죽었다’는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 수백 건이 올라왔습니다. 회원 수 2600여 명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측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입니다.
지난 1년간 정부의 방역대책을 버텨 온 자영업자들이 새해 들어 거리로 나와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7일에는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생존권 보장을 요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제한이 연장되자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집단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평등한 방역 규제’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들은 입을 모아 '핀셋 방역'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헬스장 운영은 금지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반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지만 카페만 규제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사회적거리두기 카페운영 금지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서울, 수도권 카페 내 홀 운영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12월에 2.5단계로 상향하며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늘렸으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자 오는 17일까지 방역지침을 연장했습니다.
카페 자영업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공유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일 게시된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굶어 죽는 카페 자영업자를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3735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시위에서 '고마워요, 정부 정책.카페는 죽었다'를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시위에서는 식당, 브런치 카페와 차등 없이 매장 안에서 손님이 취식과 오후 9시 이전 매장 내 영업을 허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장수 연합회장은 “브런치 카페와 일반 식당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한데 유독 카페만 불가능해 많은 점주들이 피해를 겪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방역지침을 세워주면 이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어길 시 책임을 질 테니 홀 영업은 보장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
코인 노래방 업주들도 6일 국회 앞에서 노래방 기계를 스스로 파괴하는 등 퍼포먼스를 보이고 집합 금지가 연장되어도 영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기석 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은 "정부 집합 금지 명령으로 영업중단 기간이 가장 길었다"며 "매출 발생은 없었지만 고정비(전기세, 임대료, 관리비 등)는 꾸준히 나가서 빚과 이자는 지금도 늘고 있다"라고 토로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호프집·PC방 업주 등 상인과 자영업자들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상인들의 손실보상·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팀장은 "최근 학원 및 헬스장을 운영하는 점주들의 항의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기존의 지원대책만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공개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도 없는 영업제한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을 2차로 진행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관계자들은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약 없는 강제 폐쇄 대체 언제까지, 실효성 있는 정책 촉구를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는 위헌?
법조계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국가가 무작정 행정명령을 펴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PC방·학원업계의 국가 소송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변호사는 “헌법에는 공공의 목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보상 규정을 둬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는 자영업자를 제재할 근거만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부는 접촉자 격리시설의 폐쇄·업무정지 등으로 인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자영업자를 구제할 근거는 없는 셈이다. 함 변호사는 “그간 정부의 집합 금지 조치는 자의적인 기준을 내세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식에 가까워 자영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큰 부담을 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일 정세균 총리는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지난 월요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기준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유사한 시설임에도 헬스장은 운영을 금지하고 태권도장은 허용되는 것이 대표적 사례"라면서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중수본(중앙사고 수습본부)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날 윤태호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 전반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볼 것"이라며 "유사한 실내체육시설이지만 헬스장과는 상이한 방역 기준이 적용된 태권도장이나 돌봄 기능을 고려해 소규모 운영이 허용된 학원·교습소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지침을 재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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