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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구치소와 교도소의 차이

by ❛❜ 202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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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는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으며 수사중에 구속된 사람 또는 재판중에 있는 미결수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전국에 있지는 않고 교도소 내에서도 미결수 수용수들을 함께 받는 곳도 있습니다국내에는 서울구치소성동구치소 등이 있습니다완전히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증거임멸이나 등등의 위험이 있는 인물에게 구속조치를 하게 되면 들어가는 곳입니다.

 

 

 교도소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고 징역구류 등등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나이가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들어가고 여자는 여성교도소에 그리고 군인은 군인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간단하게 따지고 보면 완전히 범죄가 인정이 된 사람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고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유치장은 경찰서 안에 있는 수용시설로구류(1일이상 30일미만)형을 선고 받은 사람 또는 경찰에 체포된 사람을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임시로 유치하는 곳을 말합니다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들의 도주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유치장에 유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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