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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긴급복지지원제도

by ❛❜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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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저소득 가구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수혜 기준을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서울시는 3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인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기준과 위기사유 등의 지원조건 완화 조치를 내년 6 30일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과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주요 대상자는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 등입니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 원까지 제공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합니다.

 

당초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계획은 이달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지속됨에 따라 서울시는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수혜자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재산기준의 경우에도 ‘25700만 원 이하’에서 ‘32600만 원 이하’로 완화된 기준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했습니다. 위기사유 중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도 내년 6월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의 지원인 만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인 서울형 긴급복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재산 등 기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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