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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by ❛❜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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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일부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저소득 구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 40만 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국민취업제도가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제도란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가 시행되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하지 못하는 전국의 많은 취준생들의 고민을 덜어주게 됩니다. 정부의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도입의 목적입니다.

 

  •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2.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15~69세 저소득 구직자, 경력 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에게 1인당 월50만 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로 내년 1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면 맞춤형 취업상담과 다양한 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 서비스와 취업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생계 지원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가지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동시에 지급받는 Ⅰ유형은 15~69세 구직자와 소득, 재산 요건에 부합하는 사람, 취업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된다. Ⅰ유형에 해당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1

 

기존의 취업성공 패키지와 비슷한 Ⅱ유형은Ⅰ유형에 속하지 않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Ⅱ유형에 속해 지원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2

 

 신청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법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현재 101개소인 고용센터와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 70개소를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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