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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연말정산이란
-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하는 방법
- 소득공제, 세액공제
- 2021 연말정산 개정사항
- 연말정산 절세
연말정산이란
근로자 본인계좌로 입금된 실수령급여는 세금이 원천징수된 나머지가 입금된 것입니다. 그리고 1월에 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반영하여 실제 납부될 세금을 계산하고 환급을 받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15일까지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기간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부터 시작합니다.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영수증 또는 누락된 자료 등을 직접 수집하고, 소득, 세액 공재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 등과 함께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 사항
-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 안경구입비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제공되지 않는 사항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간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공제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2021년 3월 10일까지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기간
- 회사는 2021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2021년 3월 11일부터
- 누락 경정청구기간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공제가 있는 근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인 3월 11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청구를 통해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향후 5년간 가능
2021년 3월부터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연말정산 결과 납부한 세금이 적으면 추가로 추징되고,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 시행
- 추징의 경우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으로 제출하면 보통 그 달의 월급지급일에 바로 환수
- 환급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회사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3월 11일까지 제출하고, 환급신청을 하면 30일 이내 환급이 됨.
2021년 5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 종합소득세신고 확정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기간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연말정산 환급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없이 개인에게 바로 소득세를 환급됨.

연말정산하는 방법
- 과세대상 귀속연도의 총 근로소득을 계산
- 소득공제 항목 빼기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
- 세액공제 항목 빼기 (연금계좌, 월세, 의료비 등)
- 최종 계산액과 실제 금액 비교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개인 또는 사업자의 연말정산되는 총 급여액에서 소득을 공제
- 카드 소득공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 각 100만 원 한도
- 문화 비용 : 도서, 공연, 연극 등 (연봉 7천만원 이하)
-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세액공제
소득공제 후 개인이 납부해야할 최종 세금에서 공제
- 연금저축 세액공제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연금공제
- 자녀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산정특례자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월세 세액공제
2021 연말정산 개정사항
과세제외 신설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관련 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신설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어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음.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비과세 확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됨.
- ’20.1.1.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확대 :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 완화
-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직전연도 총급여액 기준이 2500만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완화됨.
- 또한 비과세되는 월정액 급여 요건은 ’19년 귀속부터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됨.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세액감면 신설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 해외주재 내국인 우수인재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한 경력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5년간 소득세 50% 감면. (예) 이공계 박사+5년이상 외국연구기관 등 종사+국내 연구개발 전담부서 취업
- ’20.1.1. 이후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
세액감면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업종 및 경력단절여성 요건
-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부족율이 높은 창작‧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 감면(연간 150만원 한도)
- ’20.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또한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하고, 경력단절기간 및 재취업 대상기업 요건이 완화됨.
- ’20.1.1. 이후 재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소득공제 확대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 ’20년 3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대폭 확대됐고, 공제 한도액 또한 ’20년 귀속분에 한해 30만 원씩 상향됨.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됨.
- 총급여액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행 공제한도 유지
연말정산 절세
- 인적공제 확인하기
- 월세 세액공제 확인하기
- 카드 공제율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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