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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1 연말정산 신고 기간

by ❛❜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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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은 2021년 2월 28일까지 진행됩니다.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항 목

일 정

세부 내용

근로자

간소화자료

확인

21.1.15.

~2.15.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 확인

공제증명자료

수집

21.1.20.

~2.28.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1.2.1.

~2.28.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0.12.31.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서류 검토

21.1.20.

~2.28.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원천세 신고

~21.3.10.

21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신고기간 썸네일

 


 

영수증 발급기관은 1.7.까지 공제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부득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13.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내용

일정

자료제출기한

원칙

’21.1. 7. 22

부득이한 경우

’21.1.13. 20

수정·추가 제출하는 경우*

’21. 1.15.∼1.18.

  • 자료 제출 가능 시간은 18시~22(1.18. 20시까지)입니다.
  • 공제증명자료 제출방법은 홈택스자료실(자료번호 468참조

 

 

 

 

 

올해에는 소득 · 세액 공제신고서를 모두채움 제공'하여 신고서 작성과정을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하였으며, 시간 · 장소 제약없이 스마트폰에서도 연말정산 전 과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모두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추가 서류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자가 직접 서류를 수집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근로자들이 수동으로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던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병원은행  17만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홈택스(간소화서비스) 통해 제공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공무원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산하 공사(서울경기)월세 내역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월세액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공공임대주택 사업자 외의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

 

 

 

 

안경 구입비

국세청이 안경점 명단을 카드사 등에 통보하여 안경구입비 결제내역 자료를 카드사 등으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간소화자료로 제공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19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하였으나간소화서비스와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되고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20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여 일괄 수집제공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를 일괄 제출받아 간소화자료로 제공

기부금 신청방식

기부금 성격

사용처

자료제출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기부의사 표시

법정기부금*

(고용보험기금)

고용안정사업

실업급여지급

행안부

긴급재난지원금 미신청
(
의제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기부

근로

복지공단

긴급재난지원금 보다
 많이 기부

지정기부금**

(근로진흥기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자금

  • 국가지자체 등에 무상 기증(근로소득금액의 최대 100% 한도)
  • 사회복지법인  공익성을 감안하여 지정한 단체에 기부(근로소득금액의 최대 3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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