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인적공제
- 소득요건, 나이요건, 동거요건
-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 추가공제
- 소득요건 (상세)
- 나이요건 (상세)
- 동겨요건 (상세)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가족을 부양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혜택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규정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즉시 차감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혜택이 큽니다.
(세액공제항목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것이 아닌, 세율을 곱한 세액에서 차감됩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이 요구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나이요건 | 소득요건 | 동거요건 | |
본인 | X | X | X |
배우자 | X | O | X |
자녀 | 만 20세 이하 | O | X |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
만 60세 이상 | O | △ |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O | O |
그 밖의 부양가족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동거 요건 충족해야 함 2. 장애인 자녀(입양자)의 장애인 배우자 :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함 3.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18세 미만) : 소득 요건 충족해야 함 |
- 배우자는 과세 연도 중 이혼한 경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자녀는 법적으로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외손자와 손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부모나 배우자의 (조)부모가 법적으로 재혼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장애인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은 일반 장애인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암 환자, 중풍, 파킨슨병, 희귀난치병 환자 등)를 포함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부양가족 공제는 "홈택스 앱, 조회/발급, 연말정산서비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에서 확인 가능.
- 특히,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가 배제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 또한 배제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2019년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전부 잘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간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15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소득금액 연 100만 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종합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이 연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연도에 부양가족이 퇴직금을 100만원 넘게 받았다면,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산 시 제외되는 분리과세 소득의 예를 들자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 기타 소득금액 300만원 이하 등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가 연 500만 원 이하일 경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이 요건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연 중에 만 21세가 된 경우에는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므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동거 요건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거주지에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의 경우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따로 살고 있더라도 생활비를 보내드리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취업, 분가 등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와 그 밖의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표 상 동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취학,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 퇴거'라고 하여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총 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즉, 연간 근로소득에서 과세되지 않는 근로소득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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