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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코로나19 3차지원금​

by ❛❜ 202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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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출이 급감하거나 영업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 3차지원금으로 경영안정자금(100만~200만 원)에 임대료 직접 지원 명목의 100만 원 안팎을 더한 금액이 포함됩니다.

27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대책을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합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대책을 최종 조율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올해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처럼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당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3차지원금을 지급하되 지원 수준은 높이기로 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3차지원금 썸네일

 

임대료 지원금은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이 아닌 거리두기 격상으로 영업 제한·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업자가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료 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지역·임대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경영안정자금에 현금으로 얹어주는 방식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당시엔 집합 금지 업종에 2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2차 지원금 때보다 집합 금지 업종은 1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은 70만~80만 원, 일반업종은 50만 원씩 더 줍니다. 지난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 임대료 경감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임차료 지원이 추가되면서 유흥시설 5종과 수도권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은 총 300만 원, 식당·카페, 수도권의 PC,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등 집합 제한 업종은 220만~230만 원, 연매출 4억 원 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15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당정 조율을 통해 일반 업종은 임차료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 지원 대책엔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재 50%에서 7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길 가능성이 큽니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 지원도 추진됩니다. 70만 명에게 1인당 50만~150만 원 지급한 4차 추경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 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 소상공인 긴급 대출 등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소상공인 공과금 납부기한 연장과 4대 보험료, 기타 세금 부담 경감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수준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여주는 세법 개정안과 소상공인 정책금융자금 지원 방안을 늘리는 등 종합적인 지원 패키지도 최종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 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청년을 대상으로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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