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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입국금지ㆍ격리ㆍ검역강화 및 권고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이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입국 가능한 국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한국인 입국 가능 국가)
그리스 |
네덜란드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히텐슈타인 |
몬테네그로 |
몰타 |
벨기에 |
북마케도니아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알바니아 |
에스토니아 |
오스트리아 |
체코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각 국가별 주의사항
벨기에
-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벨기에로의 무비자 비필수목적 여행(관광 등)이 가능합니다.
- 유럽(쉔겐 지역) 밖에서 벨기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 48시간 전 이내에 온라인으로 "여행자 위치 정보양식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양식 자체와 벨기에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0월1일부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벨기에 도착 후 자가격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7일 동안 격리상태로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 끝까지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
- (안전국가에서 입국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입니다. 단,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은 2020년 9월 28일부터 안전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20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10.17)
네덜란드
- 입국 시 검역설문지(Health Certificate) 지참이 필요합니다.
사이프러스
-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승객위치 질문서 등 제출 필수입니다.(승객위치질문서 제출 시 입국여부 확인 가능)
라트비아
-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 접속, 질문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QR코드 부여)
프랑스
-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및 주재국 정부가 고시한 항공운항금지국가에서 입국 또는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으로 입국하 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입국 24시간 전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 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제출(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 알바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헝가리·몰타·벨기에·스페인· 이스라엘·UAE에서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알바니아
-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 에서만 이착륙 허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합니다.
룩셈부르크
-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몬테네그로
- 외국인 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PCR테스트, 입국허가서) 의무 해제(별도 구비 서류 없이 입국 가능).
세르비아
- 주변 4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슬로바키아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국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및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입국 후 5일 이후 진단검사 실시,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 현재 한국은 고위험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 스위스 연방 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 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 경유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유럽권 국가들은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한국인 입국 가능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 자유롭게 여행가능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여행이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려는 국가ㆍ지역 관활 우리 공관(대사관ㆍ총영사관ㆍ출장소ㆍ분관 등)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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