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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한국인 입국 가능 국가]

by ❛❜ 2020.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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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로 대다수의 국가들이 입국금지ㆍ격리ㆍ검역강화 및 권고가 시행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입국 관련 조치를 해제한 국가들이 있습니다. 이에 한국인이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입국 가능한 국가)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한국인 입국 가능 국가)

그리스 

네덜란드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 

몬테네그로 

몰타 

벨기에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스위스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체코 

터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각 국가별 주의사항

 

​벨기에

  • 자가격리나 진단검사 없이 벨기에로의 무비자 비필수목적 여행(관광 등)이 가능합니다.
  • 유럽(쉔겐 지역밖에서 벨기에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도착 48시간 전 이내에 온라인으로 "여행자 위치 정보양식 (Public Health Passenger Locator Form)"을 작성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안내사항은 양식 자체와 벨기에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101일부로 한국에서 출발하는 여행자는 벨기에 도착 후 자가격리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7일간 격리해야 하며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합니다. 검사 결과가 양성이면 7일 동안 격리상태로 있어야 하며, 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경우 끝까지 격리해제가 가능합니다.

 

 

 

 

오스트리아

  • (안전국가에서 입국시) 오스트리아 정부 입국제한조치 면제입니다, 입국전 10일 이내 오스트리아 정부가 고시한 안전국가에 체류했을 경우만 해당합니다.
  • 대한민국은 2020 9 28일부터 안전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2021.3.31.까지 EU차원의 역외국경 통제에 상응하는 조치 시행(10.17)

 

네덜란드

  • 입국 시 검역설문지(Health Certificate) 지참이 필요합니다.

 

사이프러스

  • 사이프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항공기 출발 24시간 전 승객위치 질문서 등 제출 필수입니다.(승객위치질문서 제출 시 입국여부 확인 가능)

 

라트비아

  • 모든 입국자는 도착 48시간 전 covidpass.lv 접속, 질문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QR코드 부여)

프랑스​

  • 탑승 기준 3일 이내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가족·직업·의료상 불가피한 방문임을 적시한 증명서 작성 및 제출, 무증상 서약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폴란드

  • 벨라루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10일간 격리 조치 및 주재국 정부가 고시한 항공운항금지국가에서 입국 또는 경유하거나 제3국에서 비필수적 목적(관광 등)으로 입국하 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

  • 그리스 정부 홈페이지에서 입국 24시간 전 출발 국가, 최근 14일간 방문 한 국가, 그리스 내 체류지 등에 대해 온라인 승객위치질문서(Passenger Locator Form) 제출(이메일로 QR 코드 수신, 검역 요원이 QR 코드 확인), 알바니아·불가리아·루마니아·북마케도니아·헝가리·몰타·벨기에·스페인· 이스라엘·UAE에서 입국하는 경우 72시간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알바니아

  • 그리스는 알바니아에 대한 해상, 육로 이동을 전면 제한(항공의 경우 아테네 국제공항 에서만 이착륙 허용), 출국 전 항공사별로 별도 요구사항 확인 필요합니다.

 

룩셈부르크

  • 거주증명이 필요합니다.

 

몬테네그로

  • 외국인 입국에 필요한 구비 서류(PCR테스트, 입국허가서의무 해제(별도 구비 서류 없이 입국 가능).

세르비아

  • 주변 4개국(크로아티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에서 입국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검사 음성확인서 소지가 필요합니다.

 

​슬로바키아

  • 14일 이내 고위험국 방문 후 입국하는 경우 사전 신고 의무 및 자가격리가 요구됩니다.(입국 후 5일 이후 진단검사 실시, 음성판정시 격리 해제) 현재 한국은 고위험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스위스

  • 스위스 연방 보건청 공지 고위험국가/지역을 방문 후 입국한 여행객은 자가 또는 격리가 가 능한 장소(호텔 및 기타 숙박시설)에서 10일간 격리(비위험국에서 출발하여 고위험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24시간 이내로 경유 공항을 이탈하지 않고 환승 시 격리 면제)가 필요합니다.

 


 

​해당하는 유럽권 국가들은 해외여행 가능한 나라 (한국인 입국 가능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해외여행이 가능한 나라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 자유롭게 여행가능한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여행이 가능한 나라도 있지만 더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려는 국가ㆍ지역 관활 우리 공관(대사관ㆍ총영사관ㆍ출장소ㆍ분관 등)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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