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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by ❛❜ 202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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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부터 서울지역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의 분리수거가 의무화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을 비치해야 하고,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다세대·단독주택 등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2 25일부터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 투명 페트병은 재활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 재생 원료임에도 색깔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과 섞여 버려져 폐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 내용물 비우기
  • 겉면의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리고 뚜껑 닫기
  •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제도 시행

 

​이번 분리배출 제도 시행은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을 반영한 것으로 '공동 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등입니다. 별도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의류, 가방, 화장품 용기 등을 생산하기 위한 고품질 재생원료로 이용되며,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의 올바른 분리수거가 중요합니다.​

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 훈령 제1462,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에서는 ’20.12.25.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에 플라스틱류 수거함과는 별개로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이용 등)을 비치하여야 합니다. 올해 11월 조사(15개 자치구 참여)에 따르면 조사 자치구 관내 2,170개 단지 중 957개 단지(44%)에 이미 투명 페트병 전용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었으며, 강북구의 경우 비치율이 88%에 달했습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 홍보

 

서울시 및 자치구는 지난 2월부터 서울시 전 지역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상가 지역을 대상으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시범운영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해오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 봉투를 일정 수량 지급하였고, 공동주택 부담 완화 등을 위해 11월 초 시비를 지원하여 자치구에서 투명 페트병 수거 전용 비닐 또는 마대를 공동주택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면 홍보 대신 안내문, 지하철 및 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및 미디어 홍보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범운영 기간 동안 시민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식 및 자원 순환과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올분챌린지이벤트를 진행,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투명 페트병을 올바르게 분리수거하는 사진 또는 영상을 올리고 릴레이 주자를 선정하면 추첨을 통해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한 에코백을 증정합니다.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의 이점

 

​​서울시는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수거할 경우, 고품질 폐페트병의 해외 수입을 최소화하고 국내산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의 경우 ’18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 30만 톤 중 80%가 재활용(24만 톤)돼 재활용률이 높지만 다른 플라스틱과 혼합 배출되고 있어 고부가가치 재활용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페트병 생산량 대비 약 10%(29천 톤)만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고 나머지 부족분은 주로 일본 등 해외에서 연간 22천 톤이 수입되고 있습니다. 폐페트병 원료의 고부가 가치화는 장기적으로 재생섬유를 활용한 의류 등 재활용 유망산업을 육성하는 기반 구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에 대한 시민 의식 제고 및 제도 조기 정착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발생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실제 제품까지 생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독주택은 2021년 12월부터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비닐과 투명 페트병만 배출·수거하는 요일제가 의무화됩니다. 이 두 품목을 제외한 다른 재활용품은 목요일을 제외한 다른 요일에 배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구에 따라 기존 재활용품 배출 요일에 목요일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에선 금요일에 폐비닐과 폐페트병 배출·수거 요일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정 요일에는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각각 다른 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다른 재활용품들은 재활용품 배출일 중 다른 요일에 배출하면 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부터 투명 플라스틱 분리수거가 중요하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배달·택배 소비 증가가 1회용품 배출량 증가로 이어진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의 이유로 생활폐기물 감량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며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투명 페트병 및 비닐의 올바른 분리수거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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